<지게차 운전자 자격 강화>
1. 건설기계관리법 적용대상 지게차 외에 전동 좌승식, 입승식 지게차 및 CLASS 3 장비도
지게차운전면허(3톤 이상) 또는 소형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자 외 운전이 금지되며,
소형지게차 조종면허로도 톤수(3톤) 제한없이 운행가능
2. 마스트가 장착되지 않은 CLASS 3 장비는 제외대상임
(2019.12.26 개정, 2021년 1월 16일 -> 2021년 7월 16일 시행으로 6개월 유예)
3. 3개월 이상 지게차 조종경험이 있는 유경력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(2시간)을 통해
교육이수증을 발급 가능 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.
(온라인 교육으로 법적 대응은 가능하나, 소형지게차 조종면허로 변경은 불가함)
첨부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-> 공지사항 -> 검색창에 “지게차”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
온라인 교육 사이트 : https://www.safetyedu.net/safetyedu
(온라인 이수기간, 1차 : 2020.11.16. ~ 12.20, 2차 : 2021.1.1. ~ 7.15.까지 이수 / 코로나19로 한시적 운영)
정기안전보건교육 등 이외 인터넷교육과정 문의 : 1644-5656 (평일 09:00 ~ 18:00)
▶ 전동 좌승식, 입승식 지게차 및 마스트가 장착된 CLASS 3 장비도
소형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자 외 운전 금지
<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확대 >
1. 기존 장착의무화된 장치(전조등,후미등,헤드가드,백레스트,좌석안전띠) 외
경광등, 후진경보기, 후방감지기가 의무장착으로 추가됨
(대상 : 모든 형식의 지게차 및 CLASS 3장비)
2. 경광등은 필수품목, 후진경보기 또는 후방감지기 중 선택하여 장착이 필요
(2019.12.26 개정, 2021.01.16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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